토지분할(공동소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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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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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 분할은 「개특법시행령」제16조에 의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의 분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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