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적법한 모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은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더라도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하며,
나. 이축시의 건축규모는 건축물의 종류 및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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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