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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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의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이란 일반시민을 위한 운동시설이라기 보다는 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운동시설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국제경기때 배구장으로 활용할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예정이라면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국민신문고 회신문, '09.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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