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 질의의 경우 위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대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33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목을 “대”로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적법 등 관계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