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허용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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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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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 질의의 경우 위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대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33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목을 “대”로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적법 등 관계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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