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휴직, 휴가 관련 질의
1. 임신이 되어 불임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직신청 시기
2. 불임 휴직 후, 복직, 바로 산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3. 불임휴직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임신이 되었으나 쌍태아 임신 등으로 안정 및 치료가 계속 필요할 때), 복직하지 않고서 또다른 사유의 질병휴직으로 2014년 2월 28일까지 휴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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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요지; 불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관련된 질의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1) 질병휴직의 복직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질병휴직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질병휴직의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1년 범위 안에서)휴직을 계속할 수 있음. 
     (3) 출산휴가 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출산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에 따라 임신 중의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단,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4) 병휴직의 횟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질병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동일질병으로 1년 초과 금지 규정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000과(00지원담당 000 (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5)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9條(休職의 事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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