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건축후 분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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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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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토지를 330제곱미터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가능할 것이나,

나. 전체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4동의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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