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의 신축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로서, 위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1호사목에 의거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1999.6.24 이후부터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활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토지가 1999.6.24 이후에 분할된 토지라면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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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