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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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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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합니다.

- 중토퇴직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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