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 소득 공제 등을 하지 못한 경우 2012년 귀속분에 대해 2013.05.01-2013.05.31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소득공제서류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여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