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합니다.
- 중토퇴직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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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