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귀하가 질의하신 부대시설 티하우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에 질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규정에 따라 커피나 음료 등 식품판매의 경우에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75의 4를 작성하셔서 개시 대차대조표와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경우에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예규 참조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1092(2006. 6. 13) -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