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00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 변경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를 변경하여야할 상황이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의 변경 거부로 명의를 현 대표회장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회장은 동대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해임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있슴)
그러나, 해임된 전임 회장의 변경 거부로 현재 대표회장 명의와 고유번호증 명의가 달라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세무서 직원 설명은 고유번호증 명의자 본인의 명확한 사퇴의사가 없는한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이며, 방법은 소송(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소송보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소송뿐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