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단지는 1,596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부대시설인 티하우스(커피숍공간)에 관리소 직영으로 커피나 음료등을 당 단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재료값만 받고 운영을 하려합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부대시설인 티하우스를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운영 가능여부
2. 고유번호증의 수정신고 방법과 절차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4. 기타 위법행위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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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귀하가 질의하신 부대시설 티하우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에 질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규정에 따라 커피나 음료 등 식품판매의 경우에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75의 4를 작성하셔서 개시 대차대조표와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경우에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예규 참조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1092(2006. 6. 13)
  -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번 질의에 대한 답변
  -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법인세법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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