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가셔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