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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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물을 임차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가 납부한 전기사용료 영수증을 매입세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건물주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제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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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가셔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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