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2005.12.31일전 양도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동 규정과 관련한 자경의 의미는 2006.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자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해당함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규정(2006.2.9)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전 예규
(재일 46014-713. 1997.3.25)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 전ㆍ후의 대토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때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 등 관련 공부의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재일 01254-1350 1992.6.1)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 동 관련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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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