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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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경작기간이 3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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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이하 같음)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이하 같음)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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