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 여부는 본인 및 대리인(본인이 위임한 경우 위임장 작성)에게만 제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열람 및 증명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회원가입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근경로는 홈택스홈페이지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 신청하기)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민원봉사실 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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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