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즉, 귀 사례와 같이 1년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개시전에 예금인출액 중 사실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가산세 포함),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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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