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건물을 남겨주셔서 상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상속인 : 자녀 4명, 어머니)
그런데 아버님의 은행잔고를 확인해보니 3년전에 약 1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잔고가 약 3천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고 1억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지출 예상되구요.
1) 이러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건물비용에 합산하여야할 금융비용은?
2) 이 경우 은행입출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1년간 혹은 2년간 입출금 내역
3)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처분한 재산은 없고
금융비용은 2년간 사용비용이 1억 정도 됩니다
이 경우도 사용비용을 소명해야 되는지요?
상속건물은 약 9억정도(공시가격)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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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즉, 귀 사례와 같이 1년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개시전에 예금인출액 중 사실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가산세 포함),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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