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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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종목은 전자상거래업과 구매대행업인데요
이 중 전자상거래업은 이번달로 폐업할 계획이고
구매대행업은 유지하되 홈페이지 제작 등 프리랜서 업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업체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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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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