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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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