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11조의3의제3항의 내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설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면세대상)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알려(나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인적자원만으로 제공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지방대중교통기본기획수립용역(품셈에도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 자세히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의 두가지는 도시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방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용역완료후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시행단계에서면세가 되지 않는 사항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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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여(시행규칙 11조의3 제3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위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나열하여 달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예규 :
+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면3팀-24, 2008.1.3)
+ 툭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 및 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제도46015-11815, 2001.6.30)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46015-4115, 1999.10.11)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0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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