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11조의3의제3항의 내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설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면세대상)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알려(나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인적자원만으로 제공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지방대중교통기본기획수립용역(품셈에도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 자세히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의 두가지는 도시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방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용역완료후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시행단계에서면세가 되지 않는 사항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