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신 매입영수증과 관련하여 부가세 부분이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건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하신 내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별지 제 13호 서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거래건수와 총 공급가액, 세액만 기재하시면 되고 기타신용카드 매입건은 명세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ㅇㅇ과 ㅇㅇㅇ(***-***-****)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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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