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는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가가치세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연체료가 포함된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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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정고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은 2012년 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은

2013.01.01-2013.01.25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당초 예정고지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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