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에 의하면 아래 2가지 세제혜택이 있었습니다
1.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근로자만 해당)
2.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그러나 2009년말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위 1항) 폐지되었으며, 다만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2009.12.31일까지 가입자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규정(위 2항)은 계속 유효하되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무주택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5천만원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2012.12.31일까지 가입한분에 대하여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9.12.31일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나,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는 요건에 부합하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담당자 ***(***-****)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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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