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마련저축을 불입하고 있으나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되어 중도 해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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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였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공제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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