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