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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품과는 달리, 공인감정기관관의 감정가격이나 신품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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