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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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1일에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신청 20일 전 매입은 아무리 사업에 관련하여 쓴 경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 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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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업하기 전 20일 이전 매입한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 전화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3. 1. 1. 개정)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2. 15. 개정)의 규정에 따라 2013. 2. 15.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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