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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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27,민법 62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75.12.23.선고 741865판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27條(「민법」의 準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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