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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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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