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법 제27조에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상오토바이는 어선이 아니므로 관리선 지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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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법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