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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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