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시 장애인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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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입니다.
장애인 득공제 시 장애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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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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