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급보험료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ㅇ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에 따라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급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과 근로자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근로자부담금 포함)는 두 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그 둘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에서 어느 한 쪽 또는 두쪽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ㅇ 조특법 제86조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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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