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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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1條 (其他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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