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신고대상이 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입력되므로 설립신고 후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양도 등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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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