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신설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이 없는 법인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설립 후 해당연도에 주식양수도 등의 사유로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사유에 "유'에 기표한 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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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