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문고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수입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2. 삭제
3. 삭제
4.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이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이으로서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르는 매매이익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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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