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은 부동산 임대업뿐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런경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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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부분에 대하여는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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