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공공기관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일이 11월인 건축물은 반드시 11월달 중에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와 미리 시행할 경우 내년도 종합정밀점검시 전해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앞당겨서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이전에 소방정밀점검을 미리 실시해도 되는지?
미리 실시할 경우 다음해의 정밀점검 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이전에 소방정밀점검을 미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미리 실시한 경우 다음해의 정밀점검 시 시기는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