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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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정의와 부과대상자 및 부과율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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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해양심층수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취수해역에 대한 지속적 수질관리 등을 위해 해양자원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판매가격의 1%

- 해양심층수개발업자 : 상업용 해양심층수 구매자 - 평균공급가의 5.3%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타인에게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일괄 대납 해야 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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