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수질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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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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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25조에 해양심층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두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매 분기마다)하여 취수해역 환경을 조사하여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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