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해양심층수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취수해역에 대한 지속적 수질관리 등을 위해 해양자원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판매가격의 1%
- 해양심층수개발업자 : 상업용 해양심층수 구매자 - 평균공급가의 5.3%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타인에게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일괄 대납 해야 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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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