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6호의 수역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무선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침몰 및 좌초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 및 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1. 항로표지설치사유서
2. 항로표지현황조서
3. 항로표지설치위치도
4. 설치대행요청사유서
그리고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비용의 산정벙법 및 납부기간등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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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