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갯벌생태안내인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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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갯벌생태계를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갯벌생태안내인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ㅇ 특히, 무분별한 채집위주의 당일자리 1회성 갯벌체험에서 1박2일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는 갯벌생태체험관광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08년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갯벌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안내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갯벌생태안내인의 체계적인 양성과 역량강화 그리고 활용기반 마련 등을 위해 갯벌생태안내인 인증 및 위촉제도 도입을 계획하게 되었고,


 ㅇ ‘08년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갯벌생태교육 교과과정, 인증기준과 절차 그리고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09.7.3자로 제정․고시하였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5개 기관(순천시, 무안군, 사단법인 녹색습지교육원, 경기씨그랜트사업단, 서천군)에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을 승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044-200-5314)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습지보전법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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