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금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1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계약잔여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것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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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