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인은 무었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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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살펴보면,

1.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아야 합니다.(5급항해사 면허증이 필요한 선박일 경우 일괄공인 대상 또한 5급 항해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같아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 055-643-0313)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일괄공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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